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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상속 절차 완벽 정리(처음부터 끝까지)

by 생활법률노트 짱 2026. 5. 27.
⚖️ 가족·상속 생활법률

부모 사망 후 상속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정리

상속 순위·지분 계산 | 한정승인·상속포기 | 상속세 기준 | 단계별 서류·기한 총정리 | 2026 최신 기준

📅 2026년 최신 기준 ⚖️ 민법·상속세법 근거 👨‍⚖️ 변호사·세무사 검토 완료

📌 읽기 전 핵심 요약 — 4가지만 기억하세요

부모 사망 직후 3개월 이내에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모르고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1.5배 더 많은 지분을 받습니다 (법정 상속 기준)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2026년 기준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
변호사·세무사 공동 검토 완료 | 민법·상속세법 전문
민법 제1000조 이하 상속 규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2026년 최신 판례와 국세청 행정 해석 반영
✔ 검토 완료

📋 목차

  1. 상속이란 — 언제, 무엇이 상속되나 #상속개요
  2. 법정 상속 순위 — 누가 얼마를 받나 #상속순위
  3. 상속 지분 계산법 —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지분계산
  4. 단계별 상속 절차 — 사망 후 해야 할 것들 #상속절차
  5.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 —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 #승인포기
  6. 상속세 기준과 계산법 — 2026 최신 #상속세
  7. 상속 재산 분할 — 협의분할과 심판분할 #재산분할
  8. 자주 하는 실수와 오해 3가지 #오해교정
  9. 실전 사례 3가지 #실전사례
  10. 자주 묻는 질문 FAQ #FAQ

01

상속이란 — 언제, 무엇이 상속되나

상속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과 채무 전부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상속은 사망 즉시 자동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민법 제997조 (상속 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구분내용비고
상속 개시 시점사망 즉시 자동 개시별도 신청 불필요
상속 재산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보험금 등사망 당시 보유 재산 전부
상속 채무 (소극재산)대출, 카드 빚, 세금 체납, 보증채무 등재산과 함께 포괄 상속
상속 제외 항목일신전속권 (국민연금 수급권, 위자료 청구권 등)상속되지 않는 권리
사전 증여 재산10년 이내 증여는 유류분·상속세 계산 포함상속세 합산 주의
⚠️
부모가 돌아가신 직후 고인의 통장에서 생활비·장례비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행위가 "재산 처분"으로 간주되어 단순승인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고려 중이라면 절대로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마세요.

02

법정 상속 순위 — 누가 얼마를 받나

유언이 없다면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최우선 상속인입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손자녀)가 대신 상속받습니다(대습상속). 혼인 여부, 동거 여부, 출가 여부와 무관합니다.
배우자와 공동 상속 | 대습상속 가능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에만 해당합니다.
1순위 없을 때 | 배우자와 공동 상속
3순위
형제자매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까지 아무도 없을 때에만 해당합니다.
1·2순위 모두 없을 때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 삼촌·이모·조카 등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1~3순위 모두 없을 때
우자
배우자 — 항상 공동 상속인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1·2순위가 모두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법적 배우자(혼인신고)만 해당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권이 없습니다.
1·2순위와 공동 | 없으면 단독 상속

💡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예: 자녀)이 피상속인(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손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사망 시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 손자녀가 아버지를 대신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03

상속 지분 계산법 —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법정 상속에서 각 상속인의 지분은 민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 민법 제1009조 (법정 상속분)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예시 1 — 배우자 +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 (유산 6억 원)

배우자 지분
배우자
3/7
약 2억 5,714만 원
자녀 1인 지분
자녀 ①
2/7
약 1억 7,143만 원
자녀 1인 지분
자녀 ②
2/7
약 1억 7,143만 원
상속인 구성배우자자녀 1인당계산 방식
배우자 + 자녀 1명3/5 (60%)2/5 (40%)1.5 : 1
배우자 + 자녀 2명3/7 (약 43%)각 2/7 (약 28.6%)1.5 : 1 : 1
배우자 + 자녀 3명3/9 = 1/3각 2/9 (약 22%)1.5 : 1 : 1 : 1
자녀만 2명 (배우자 없음)-각 1/2 (50%)균분
배우자만 (자녀·부모 없음)전부 (100%)-단독 상속

💡 유언이 있으면 법정 상속보다 우선합니다

법정 상속 지분은 유언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값입니다. 유언(공정증서 유언, 자필 유언 등)이 있다면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단, 상속인 중 최소한의 보호 지분인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04

단계별 상속 절차 — 사망 후 해야 할 것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는 기한이 있습니다. 각 단계별 해야 할 일과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시
사망신고 (7일 이내)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 확인에 활용합니다.

⚠️ 기한: 사망 후 1개월 이내 (과태료 5만 원)
1
상속 재산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정부24(gov.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4대보험 등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gov.kr)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2
상속 방법 결정 — 3개월 이내

재산과 채무를 파악한 후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 조치 없이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확정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는 법원에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기한: 상속 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단순승인을 선택한 경우, 상속인들이 모여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받을지 협의합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은 상속 등기, 예금은 명의 변경, 자동차는 이전 등록을 진행합니다.

📋 협의서는 공증 또는 인감 날인으로 효력 강화
4
상속세 신고·납부 — 6개월 이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해외 거주 시 9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이 적용됩니다.

⚠️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산세 주의)
5
부동산 상속 등기 — 6개월 이내 권장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 내에 등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법적 의무는 없으나 등기 지연 시 취득세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등기소에서 신청합니다.

💡 취득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절차기한기관미이행 시 불이익
사망신고사망 후 1개월주민센터과태료 5만 원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사망 후 1년 이내정부24·주민센터-
한정승인·상속포기3개월 이내관할 가정법원단순승인 간주 → 채무 전부 인수
상속세 신고·납부6개월 이내관할 세무서20% 무신고 가산세
부동산 취득세 신고6개월 이내시·군·구청20% 무신고 가산세
상속 등기의무 없음 (권장 6개월)등기소·법무사장기 미등기 시 과태료 가능

05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 —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

부모님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재산 상태가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내용채무 책임적합한 경우
단순승인 재산과 채무 모두 무제한 승계 채무 전액 책임 재산 > 채무가 확실한 경우
상속포기 상속 자체를 포기 (재산·채무 모두 거부) 채무 책임 없음 채무 > 재산이 명확한 경우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상속 재산 한도 재산·채무 불분명한 경우
🚨
상속포기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형제자매·조카 등)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고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가족 전체가 협의해 함께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정승인을 권장하는 경우

고인의 재산과 채무 현황이 불분명하거나, 예상치 못한 채무가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 한정승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되므로, 개인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06

상속세 기준과 계산법 — 2026 최신

상속세는 모든 상속에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액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이 있어야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2026년 기준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종류공제 금액적용 조건
기초공제2억 원항상 적용
일괄공제5억 원기초+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이면 선택
배우자 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 원법정 지분 한도 내 실제 상속액
금융재산 공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공제주택 가액의 100% (최대 6억)10년 이상 동거·무주택 상속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 상속세 실제 부담이 없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사전 증여 재산(10년 이내)이 합산되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07

자주 하는 실수와 오해 3가지

오해 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만 상속되는 줄 알았다"

상속은 재산(적극재산)과 채무(소극재산)를 함께 물려받는 포괄 승계입니다. 부모님이 대출, 카드빚, 보증채무를 남기셨다면 자녀들이 그 채무를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과 채무를 모두 확인한 후 상속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를 함께 물려받습니다.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검토하세요.
오해 ② "오빠(장남)가 다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민법은 성별이나 장남·장녀 여부에 상관없이 동순위 상속인은 동등하게 상속받도록 규정합니다. 딸도 아들과 똑같은 법정 상속 지분을 가집니다. 결혼 여부, 분가 여부, 부모 부양 여부도 법정 지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더 받고 싶다면 상속인들이 협의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남녀 구분 없이, 장남·차남 구분 없이 동순위 상속인은 균등 지분입니다.
오해 ③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거 아닌가요?"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초과한 3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다면 배우자 공제로 세금이 없을 수 있지만,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도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08

실전 사례 3가지 — 상속 절차 결과 비교

사례 ① 재산 파악 전 고인 통장 인출 → 단순승인 성립

상황: 부친 사망 후 장례비·생활비 명목으로 고인의 통장에서 300만 원 인출. 이후 부친이 2억 원의 사업 채무가 있었음을 알게 됨. 상속포기를 하려 했으나 통장 인출로 인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됨.

결과: 법원은 "고인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단순승인의 묵시적 의사 표시로 인정. 상속포기 신청 기각. 자녀 3명이 각각 약 6,700만 원의 채무를 상속받음.

고인의 통장·재산에 손대기 전에 반드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비조차도 고인의 예금에서 지출하면 위험합니다.
사례 ② 한정승인 신청 → 채무 초과분 보호

상황: 모친 사망. 안심상속 조회 결과 아파트(3억) + 예금(5,000만) vs 금융기관 대출(2억 5,000만) + 개인 채무(1억 5,000만). 재산과 채무가 비슷해 불분명한 상황. 자녀 2명이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결과: 한정승인 인용. 상속 재산 3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의무 발생. 아파트 경매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 자녀들의 개인 재산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

한정승인으로 개인 재산을 보호했습니다. 재산·채무 현황이 불분명할 때는 한정승인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사례 ③ 상속세 신고 누락 → 가산세 부담

상황: 부친 사망 후 상속 재산(아파트 7억 원, 예금 1억 원). 배우자(모친) 없이 자녀 2명만 상속인.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6개월 내 신고를 하지 않음. 2년 후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고지.

결과: 과세표준 = 8억 - 일괄공제 5억 = 3억 원. 상속세 약 4,000만 원 + 무신고 가산세(20%) 800만 원 + 납부지연 가산세 추가. 총 납부 금액 약 5,000만 원 이상.

상속 재산이 일괄공제(5억) 초과 시 반드시 6개월 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만 해도 가산세 20%를 피할 수 있습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포기를 하면 제 자녀(손자녀)도 자동으로 포기되나요?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개인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포기하더라도 자녀(손자녀)는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전원이 포기해도 손자녀까지 채무를 물려받지 않으려면 손자녀도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 손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이 법원에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Q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상속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협의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각 상속인의 지분과 사정을 고려해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심판 전 조정을 먼저 시도하며,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Q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받은 용돈·생활비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인 용돈과 생활비는 상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일부 상속인에게 생전에 큰 금액을 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특별수익으로 주장해 상속분 계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언에 의해 상속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이 유언과 무관하게 최소한 보장받는 상속 지분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이 유류분으로 보호됩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유류분을 침해받은 경우,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상속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데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무료 법률 지원 기관을 적극 활용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은 국세청 세금 상담(126)에서 무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은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50~100만 원 내외로 대행이 가능합니다. 법원 가족관계등록 사이트(efamily.scourt.go.kr)에서 관련 서식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 상속 절차, 이것만 기억하세요

상속은 사망 즉시 자동으로 개시되며 재산과 채무를 함께 물려받습니다. 3개월 이내에 상속 방법(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을 결정하지 않으면 모든 채무를 떠안는 단순승인이 됩니다. 사망 후 6개월 이내의 기한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사망 직후 → 고인 재산 건드리지 말 것 (단순승인 간주 위험)
  • 3개월 이내 →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기한 초과 시 단순승인 확정)
  • 안심상속 원스톱 → 정부24에서 재산·채무 한 번에 조회
  • 6개월 이내 → 상속세 신고·부동산 취득세 신고 (가산세 20% 주의)
  • 상속포기 시 → 다음 순위 가족도 함께 포기해야 채무 차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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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한마디

상속 분쟁의 대부분은 초기 3개월의 판단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 상태 파악 없이 3개월을 그냥 보내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픔을 추스르면서도 2~3가지 실무적 행동(안심상속 조회, 전문가 상담 예약, 고인 재산 동결)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상담을 먼저 활용하시고, 빚이 많다면 반드시 법무사·변호사와 상의 후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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