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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제도 총정리 - 2026년 기준

by 생활법률노트 짱 2026. 6. 10.
🚨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셨나요? — 지금 즉시 HUG 전세사기예방센터에 연락하세요
☎ 1588-1663 (평일 09~18시) | 결정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 2026.4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4차 개정 국회 통과(2026.4.23) — 보증금 최소보장제·신탁사기 선지급제 신설 | 최신 내용 전면 반영
🏠 전세사기 피해 구제 가이드 2026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제도 총정리

피해자 인정 요건 | 주거·금융·법률 지원 | 우선매수권 | 최소보장제 신설 | 신청 절차 완전 정리

📅 2026년 5월 최신 기준 ⚖️ 전세사기특별법 기준 👨‍⚖️ 변호사·법무사 검토 완료

📌 읽기 전 핵심 요약 — 4가지만 기억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우선매수권·LH 공공임대 전환·긴급복지·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개정으로 보증금 최소보장제(보증금 1/3 이상 미회수 시 국가 지원)·신탁사기 선지급제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돼 보증금 5억 원 이하(최대 7억), 면적 제한 폐지로 더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법무사 검토 완료 | 전세사기특별법 최신 개정 전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6.4.23 4차 개정), 국토교통부·HUG·LH 최신 지침 반영
✔ 검토 완료

📋 목차

  1. 전세사기특별법이란 — 탄생 배경과 핵심 내용 #특별법개요
  2. 피해자 인정 요건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인정요건
  3.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 단계별 완전 정리 #신청절차
  4. 주거 지원 4가지 — 우선매수권·LH 공공임대·긴급주거 #주거지원
  5. 금융 지원 — 저금리 대출·경매비용 지원 #금융지원
  6. 법률 지원 — 무료 변호사·경매 대행 #법률지원
  7. 2026년 4월 신설 제도 — 최소보장제·선지급제 #신제도
  8. 긴급복지 지원 — 생계·의료·주거 긴급 지원 #긴급복지
  9. 신청 기한과 지원 조건 한눈에 보기 #신청기한
  10. 자주 묻는 질문 FAQ #FAQ

01

전세사기특별법이란 — 탄생 배경과 핵심 내용

2022~2023년 전세사기 사태로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을 통해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026년 4월 23일 4차 개정까지 완료됐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3.6 시행, 2026.4 최신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 피해자 결정 절차,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법률 지원, 심리 지원 등을 규정합니다.

개정 차수시행일주요 변화
1차 시행2023년 6월피해자 결정 제도·우선매수권·긴급복지 지원 도입
2차 개정2024년 상반기면적 제한(85㎡) 폐지, 보증금 상한 확대, 경매 대행 수수료 지원
3차 개정2025년신탁사기 피해 포함, 다주택 기망 사례 추가, LH 매입 확대
4차 개정 (최신)2026년 4월 23일보증금 최소보장제 신설, 신탁사기 선지급제 도입, 소급 적용

02

피해자 인정 요건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 임차주택의 보증금 요건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단, 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7억 원까지 확대 가능. (기존 면적 제한 85㎡ 완전 폐지)
  • 임대인의 기망 또는 보증금 반환 불능 요건 ① 임대인의 고의적 기망행위 | ② 임대인이 파산·회생절차 개시 | ③ 다주택 매입 후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음 | ④ 신탁사기·무권계약 등
  •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전입신고·실거주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단, 이미 이사를 나간 피해자도 일부 지원 가능.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 결정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법 시행 이전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도 포함됩니다.

💡 기존 피해확인서 발급자도 포함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전에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직 결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03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 단계별 완전 정리

즉시 —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상담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 1588-1663)에 연락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신청 방법, 지원 유형 등을 안내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HUG 홈페이지(khug.or.kr)에서 가능합니다.

🚨 피해 인지 즉시 연락 — 증거 소멸 전 빠를수록 유리
결정 신청 — 지방자치단체 또는 온라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등기부등본, 피해 경위서 등을 첨부합니다.

📋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 조사 — 지원위원회 심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신청 서류와 피해 사실을 조사합니다. 임대인의 기망 행위, 보증금 반환 불능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기간 통상 4~8주 소요
결정 통보 — 피해자 인정 또는 불인정

위원회 결정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즉시 다양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 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 신청 기간: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신청 — 상황에 맞는 지원 선택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거 지원(우선매수권, LH 공공임대 등), 금융 지원(저금리 대출, 경매비용 지원), 법률 지원(무료 변호사) 등을 신청합니다. 상황에 따라 복수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 지원 동시 신청 가능

04

주거 지원 4가지 —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피해자 결정 후 4가지 주거 지원 중 본인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거나 복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LH 우선매수권 양도
살던 집에서 최대 10년 무상 거주
LH가 피해자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낙찰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보증금으로 전환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기존 주택 거주 가능
신탁사기 피해주택·위반건축물도 적극 매입
신청: HUG(1588-1663) 또는 관할 LH 지사
🔑
우선매수권 직접 행사
경매에서 내 집을 직접 낙찰받기
피해자가 직접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 가능
최고 입찰가격으로 다른 낙찰자 대신 매수 권리
낙찰 자금은 저금리 대출로 지원 (별도 신청)
경매 관련 법적 지원: HUG 경매 대행 서비스 활용
수수료 70% HUG 지원 (경매 대행 서비스)
🆘
긴급 주거 지원
즉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 주거
LH·SH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무주택 세대주 여부 무관 우선 지원
보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조건
공공임대 신청: LH 마이홈포털(myhome.go.kr)
지자체별 긴급 임시주거 지원도 병행 가능
💜
심리 지원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무료 상담
한국심리학회 무료 심리 상담 ☎ 1670-5724
연중무휴 09~21시 (예약 없이 이용 가능)
찾아가는 상담소(전국 순회) 운영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치료 비용 지원
피해자 및 동거 가족 모두 이용 가능

05

금융·법률 지원 — 대출·경매 비용·무료 변호사

지원 종류내용한도·조건신청처
전세피해 저금리 대출 보증금 반환 목적 또는 이주 자금 저금리 대출 금리 1%대~3%대 / 최대 2억 4천만 원 주택금융공사(HF) 1800-0323
경매 대행 서비스 HUG가 경매 절차 전문가로 대행 수수료 70% HUG 지원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무료 법률 지원 변호사·법무사 무료 상담 및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소송 지원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세금·관리비 체납 지원 피해 주택 체납 세금·관리비 납부 유예 지자체별 다름 관할 시·군·구청

06

2026년 4월 신설 제도 — 최소보장제·선지급제

2026년 4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4차 개정은 기존 피해자를 포함해 가장 실질적인 구제책을 담고 있습니다.

🆕 신설 보증금 최소보장제 — 실제 회복액이 보증금의 1/3 미만이면 국가가 지원

내용: 전세사기특별법상 공식 피해자로 인정된 분 중, 경·공매 절차를 거쳐도 실제 회복금이 보증금의 1/3 미만인 경우 국가가 최소 기준선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정부는 2026년 1차 추경으로 약 279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소급 적용: 이미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과거에 경매로 집을 잃고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국가가 보증금 전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의 최소 기준선을 설정한 제도입니다. 지급금은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 신설 신탁사기 피해자 선지급제 — 법적 판단 전 먼저 지급

배경: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무단으로 체결한 계약(신탁사기)은 법적 판단 과정이 길어 피해 회복이 늦었습니다.

내용: 2026년 4월 개정으로 신탁사기 피해자에게 법적 최종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대상: 전세사기특별법상 공식 피해자로 인정된 신탁사기 피해자. 이후 법원 판단에 따라 정산합니다.

⚠️
최소보장제와 선지급제는 전세사기특별법상 공식 피해자로 결정된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결정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2027년 5월 31일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07

긴급복지 지원 — 생계·의료·주거 긴급 지원

전세사기 피해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긴급복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과 별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종류2026년 기준 지원 내용신청처
생계 지원 1인 가구 월 713,102원 / 4인 가구 월 1,833,572원 (최대 6개월) 주민센터 또는 129
의료 지원 300만 원 이내 의료비 지원 (최대 2회) 주민센터 또는 129
주거 지원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최대 4인 가구 기준 월 64만 2,200원 (최대 12개월) 주민센터 또는 129
교육 지원 초등 127,900원~고등 554,700원 (분기별) 주민센터 또는 129
연료비·전기요금 동절기 연료비 98,000원 / 전기요금 최대 50만 원 주민센터 또는 129

💡 긴급복지 지원 — 신속하게 신청하세요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직후,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우 즉시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 전화 129로 신청하세요. 소득·재산 조건이 충족되면 피해자 결정 전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8

신청 기한과 지원 조건 한눈에 보기

지원 항목신청 기한대상 조건신청처
피해자 결정 신청 2027년 5월 31일까지 2025.5.31 이전 최초 계약 시·군·구청 또는 HUG
LH 우선매수권 양도 피해자 결정 후 수시 경매 진행 중인 피해주택 HUG / LH 지사
우선매수권 직접 행사 경매 배당요구 종기일 전 피해자 결정 완료 관할 법원
저금리 대출 피해자 결정 후 수시 주택 구입·이주 자금 HF(1800-0323)
보증금 최소보장제 (신설) 별도 공고 예정 실회복액 1/3 미만 피해자 국토교통부 공고 예정
긴급복지 지원 위기 상황 발생 즉시 생활 위기 상황 주민센터 / ☎ 129
무료 법률 지원 수시 피해자 결정 전·후 모두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심리 상담 연중무휴 피해자 및 동거 가족 ☎ 1670-5724
🚨
경매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날짜 이전에 배당 신청을 해야 경매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정보(auction.co.kr)에서 해당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하세요.

09

주요 지원 기관 연락처 — 저장해두세요

🏢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 1588-1663
평일 09~18시
피해자 결정·경매 대행
🏢 LH 마이홈포털
☎ 1600-1004
공공임대 신청
myhome.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무료 법률 상담·소송
법률 지원 신청
💰 주택금융공사(HF)
☎ 1800-0323
저금리 대출 신청
이주·매수 자금
🆘 긴급복지 상담
☎ 129
보건복지콜센터
24시간 운영
💜 심리 상담
☎ 1670-5724
연중무휴 09~21시
예약 없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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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집에서 이사를 나왔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사를 나간 이후에도 피해자 결정 신청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 지원(기존 주택 계속 거주) 등 일부 지원은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사를 나간 경우에도 저금리 대출, 공공임대 우선 공급, 법률 지원, 보증금 최소보장제 등은 신청 가능합니다. HUG(1588-1663)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지원을 안내받으세요.

Q
보증금이 5억 원을 초과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보증금 5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7억 원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5억 원 초과의 경우에도 결정 신청을 해보고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 결정과 별개로 긴급복지 지원, 법률 지원, 무료 상담 등은 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이 아직 경매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Q

네,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정에는 수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매 절차가 시작된 이후 서두르면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HUG(1588-1663)에 연락해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피해자 결정 전에도 법률 지원, 긴급복지, 심리 상담은 이용 가능합니다.

Q
전세사기인지 단순 역전세인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핵심 차이는 임대인의 고의성과 기망 여부입니다. 단순 역전세(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이 내려 집주인이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는 전세사기특별법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채의 집을 매입해 세입자를 다수 모집한 후 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경우, 허위 매매계약이나 신탁사기 등 명백한 기망 행위가 있었던 경우는 전세사기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HUG(1588-1663)에서 무료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Q
피해자 결정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 시에는 기각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추가 증거(계약서, 문자 기록, 거래 내역, 임대인 관련 자료 등)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 신청도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법무사를 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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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사례 3가지 — 지원 활용 결과

사례 ① LH 우선매수권 양도 → 기존 집에서 10년 무상 거주

상황: 인천 빌라 전세 1억 2천만 원. 다주택 임대인이 잠적 후 보증금 반환 불능. 경매 개시 통보 수령.

대응: HUG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 피해자 결정 → LH에 우선매수권 양도 신청 → LH가 경매에서 낙찰 → 경매차익(LH 감정가 1억5천-낙찰가 9천만 = 6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전환 → 기존 집에서 최대 10년 임대료 없이 거주.

경매로 집을 잃을 뻔했지만 LH 우선매수권 양도 덕분에 10년간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사례 ② 최소보장제 소급 적용 → 경매 종료 후에도 추가 지원 수령

상황: 2024년에 경매가 종료돼 집을 잃은 피해자. 보증금 8천만 원 중 실제 배당받은 금액은 1,200만 원(15%). 당시에는 더 이상 받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

결과: 2026년 4월 최소보장제 시행으로 소급 적용 대상 확인. 실회복액이 보증금의 1/3 미만(15%<33%)에 해당 → 국가 추가 지원 신청 절차 안내. 피해자 결정이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별도 신청 절차로 추가 지원 가능.

이미 경매가 끝났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보장제 소급 적용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HUG(1588-1663)에 문의하세요.
사례 ③ 피해자 결정 전에도 긴급복지 신청 → 즉시 생계 지원 수령

상황: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 1억 원을 잃고 생활비도 바닥난 상황. 피해자 결정 신청은 했지만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 직장도 잃은 상태.

대응: 피해자 결정 대기 중 주민센터에 긴급복지 신청 → 생계 지원 월 71만 원 × 3개월 지급 → 심리 상담도 병행(1670-5724) → 피해자 결정 후 저금리 대출 신청으로 이주 자금 확보.

피해자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다면 즉시 129에 전화하세요.

정리 —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정부가 만들어둔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2027년 5월 31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4월 개정으로 최소보장제·선지급제가 도입돼 이전에는 구제받지 못했던 분들도 지원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 피해 인지 즉시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연락 ☎ 1588-1663
  • 결정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 — 반드시 신청하세요
  • 생활이 급하다면 즉시 긴급복지 신청 ☎ 129 (결정 전도 가능)
  • 경매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일 확인 + 배당 신청 필수
  • 이미 경매 종료됐어도 최소보장제 소급 적용 신청 가능
👨‍⚖️

전문가의 한마디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패턴은 "혼자 해결하려다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 배당요구 종기일, 이의 신청 기한 — 이 세 가지 날짜만 놓치지 않으면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하세요.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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