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고소와 고발의 차이, 일반인이 헷갈리는 이유

by 생활법률노트 짱 2026. 1. 9.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신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왜 이름이 다를까요? 범죄를 직접 당했거나, 범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고소해야 할지, 고발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일상에서 ‘고소’와 ‘고발’이라는 말을 자주 듣다 보니, 두 단어를 비슷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린다는 점은 같지만, 누구의 입장에서 신고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와 고발이 어떻게 다른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고소란 무엇일까?

 

고소란 범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사기를 당했다면
그 피해자는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소는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고소가 없으면 수사도 개시되지 않으며, 고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형사 절차가 중단됩니다.

               모욕죄(제311조),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 비밀침해죄(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등이 대표적이며,

               과거에는 간통죄도 친고죄였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2. 고발이란 무엇일까?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아도 고발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서 명백한 횡령이나 폭행 장면을 목격했지만
본인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
그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것은 고발에 해당합니다.
고발은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를 알리는 통로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발은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관세법·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에서는 소송조건이   있습니다.

 

  고소권자: 피해자, 법정대리인, 피해자 배우자, 친족 등을 의미합니다.

                고소는 고소권자만,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할 수 없습니다.

              

 

3. 절차는 같은데 왜 구분할까?

 

고소와 고발은 접수 절차나 수사 진행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신고하는 사람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 행사라는 성격이 강하고,
고발은 범죄를 사회에 알리는 공익적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고소와 고발은 구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분은 실제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4. 일반인이 헷갈리는 이유는?

 

일반인이 고소와 고발을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둘 다 ‘신고’라는 공통점 때문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모두 고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신고자의 위치에 따라 명칭이 달라집니다.

또한 일상 대화에서는 고소라는 표현이 더 자주 쓰이다 보니
고발이라는 용어가 상대적으로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한 구분이 있으므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혼란을 줄여줍니다.

 

5. 한 눈에 정리

 

  • 고소: 피해자가 직접 신고
  • 고발: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
  • 절차는 유사하지만, 신고 주체가 다름
  • 일부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 가능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이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생활법률 한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