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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치매 부모가 한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이미 사인했는데요…”라는 질문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by 생활법률노트 짱 2026. 2. 18.

① 들어가며

부모님 휴대폰 요금이 갑자기 몇 배로 늘어나 있거나,
모르는 렌털 계약서가 집에 쌓여 있는 걸 발견했을 때
자녀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은 비슷하다.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도 계약이 유효한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 내용보다 더 답답해하는 건
‘이미 지나간 일이라 어쩔 수 없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다.

하지만 치매가 있는 경우의 계약은
단순히 “사인했으니 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언제나 취소되는 건 아니고
판단 기준이 꽤 섬세하다.


② 치매와 계약 취소의 기본 이해

계약이 유효한지 판단할 때
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능력은

  • 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를 뜻한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진단명과 계약 효력은
항상 1:1로 연결되지 않는다.

다만,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 계약이라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활용되는 제도가
성년후견(성년·한정·특정 후견 등)이고,
후견 개시 이후라면
후견인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전 동의가 없는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③ 법원과 실무가 보는 핵심 포인트

실무에서는
“치매냐 아니냐”보다
그 순간 어떤 상태였는지를 더 본다.

주로 살펴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계약 당시의 치매 진행 단계
  • 병원 진료기록, 약 복용 내역
  • 계약 시점과 진단 시점의 간격
  • 계약 내용의 복잡성
    (일상적인 계약인지, 고액·장기 계약인지)
  • 상대방이 고령·질병 상태를 인식했는지 여부

예를 들어
일상적인 생필품 구매와
고가의 투자상품 계약은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계약 상대방의 태도다.
상대방이
치매 가능성을 알면서도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취소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④ 실제로 많이 생기는 사례들

①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다 취소된다
→ 그렇지 않다.
진단서도 중요하지만
‘계약 당시 상태’가 핵심이다.

② 가족이면 대신 취소할 수 있다
→ 자동으로 가능한 건 아니다.
법적 대리권(후견, 위임 등)이 없으면
가족도 마음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 취소 가능하다
→ 취소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이미 이행이 많이 진행된 계약은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다.

또한,
계약 취소는
형사 문제(사기)와
민사 문제(계약 취소·부당이득 반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⑤ 치매 부모의 계약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다

치매 부모의 계약 문제는
“취소된다 / 안 된다”로
단순화하기 어렵다.

  • 계약 시점에 판단 능력 저하가 뚜렷했다면
    → 계약 취소 가능성 검토
    → 의료기록·계약 경위 정리가 중요
  • 아직 의사능력이 일부 남아 있다면
    → 성년후견(한정·특정)이나
    사전적 관리 구조 검토
  • 유사한 계약이 반복된다면
    → 계약 취소보다
    제도적 예방(후견·신탁·위임)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실무적으로 보면
계약 취소는
문제를 되돌리는 방법이고,
후견이나 관리 제도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막는 방법에 가깝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부모님의 상태와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기준으로
차분히 비교해보는 게 좋다.
최종 판단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이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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