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달 월급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최근에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대부분 일정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합니다. 사회초년생인 경우 이러한 경우를 모르고 입사한 후 첫 월급을 받고 나서 놀라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굉장히 당황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회사측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고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막상 월급을 받고 나면 내가 이 월급을 받으려고 그리 고생했나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의 급여가 적게 입금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은 "수습기간이라서 월급이 원래 이런 걸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사회초년생일 경우 사회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 입사를 하면 정규사원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급여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업무에 적응을 할 시간과 업무에 맞는 교육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얘기는 회사의 입장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은 내가 아무리 신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본인이 다른 사원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사이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특히 사회적응을 하지 못한 사회초년생에게는 더욱 큰 혼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습기간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내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고]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다만, 법에서는 일부 예외와 함께 수습 근로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수습기간 최저임금 미달과 관련한 중요한 3가지
1. 수습기간의 의미: 많은 사람들이 수습기간을 정식 근로자가 아닌 상태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채용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업무 적응을 보는 기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최저임금 적용 구조: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인지가 중요합니다.
3. 적용 범위의 차이: 모든 수습 근로자에게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종류나 근로형태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조건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년 미만은 불가)
2. 수습 사용 중인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3.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 제외)
주의사항으로는 위 요건 미충족 시 100% 최저임금 지급 필수, 3개월 초과 시 100% 지급, 계약서에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명시가 필요함. 따라서, 1년 미만 계약이거나, 1년 이상이라도 단순노무직인 경우, 또는 수습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수습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예] 2026년 1월 1월에 입사, 1년 계약 체결과 수습기간 3개월인 경우
이러한 경우 수습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2026년 4월 1일 부터는 최저임금 100% 지급 의무 발생
[예] 2026년 1월 1일에 입사, 6개월 계약 체결, 수습기간 3개월 인 경우
1년 미만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감액 불가
근무 첫날부터 최저임금 100% 지급 의무 발생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직장에서는 흔히 "아직 수습이니까"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습기간 동안은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습기간은 근로 관계가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업무 적응을 확인하는 단계에 가깝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관계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금에 관한 최소 기준 역시 그래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급여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낮게 줄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그 기간동안 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본인이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습기간과 관련한 3가지 오해
1.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는 일부 회사에서 수습사원에게 낮은 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습사원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임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됨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2. 수습기간이면 급여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잘못된 정보이며, 제한된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수습이라는 말만 계약서에 쓰면 된다. 수습시간이 있다고 해서 근로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내용이나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식
먼저 입사 전에 급여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면 기간, 급여 수준, 이후 급여 조정 방식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근로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같은 수습기간이라도 업무 내용이나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다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제 지급 금액과 근로계약 당시의 내용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미적용에 대한 결론
수습기간 급여 문제는 단순히 수습이니까 당연히 적게 받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습기간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며, 일을 하고 있다면 일정한 임금 기준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수습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일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수습기간, 연장근로, 퇴직금처럼 처음 접하는 노동 관련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공부하고, 알고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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