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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알바생 노동법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by 생활법률노트 짱 2026. 3. 10.

솔직히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라는 게 뭔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사장님이 "일단 며칠 일해보고 괜찮으면 그때 쓰자"고 하셔서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임금 문제가 생겼을 때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생 상담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인 소개로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 없이 일했다가 결국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 초년생인 아르바이트생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알바생과 사장님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기본부터 챙기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쉽게 말해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상담하면서 "구두 약속만 받았어요"라는 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속수무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채용 공고 캡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처럼 근로조건이 드러나는 자료를 꼭 보관하라고 조언합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예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수습이니까 적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는 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정되고, 그것도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4대 보험, 단시간 근로자도 예외 없습니다

"저는 주 15시간도 안 되니까 주휴수당 못 받는 거 맞죠?"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주휴수당(週休手當)이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로, 쉽게 말해 일주일 성실히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주는 겁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속한 근로일을 빠지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주들이 "우리 가게는 주휴수당 없어"라고 미리 못 박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는 개인 간 합의로 포기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학생은 주 20시간씩 6개월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계산해보니 밀린 주휴수당만 100만 원이 넘었는데, 그 학생은 "원래 그런 줄 알았다"며 아예 요구조차 하지 않았더라고요.

4대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시간 근로자도 가입 대상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았을 때 보험료가 공제되어 있다면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빠져나갔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과 실제 지급된 시급이 일치하는지
  • 주휴수당이 별도로 계산되어 지급되었는지
  • 4대 보험료 공제 내역이 정확한지

해고와 퇴직금, 알바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출근을 막았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제가 만난 학생 중에는 사장님이 "사직서 먼저 써놔"라고 요구해서 쓴 뒤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내면 자발적 퇴사로 기록되어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어려워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억울한 상황이라면 절대 성급하게 사직서를 쓰지 마세요.

퇴직금도 많은 학생들이 "알바는 퇴직금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근로복지공단). 제가 상담했던 한 학생은 편의점에서 1년 3개월간 주 25시간씩 일했는데 퇴직금 존재 자체를 몰라서 그냥 퇴사했습니다. 나중에 계산해보니 약 80만 원 정도였는데, 이미 시효가 지나서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근무 기록, 통장 입금 내역, 문자메시지 같은 증거를 꼭 보관하세요.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믿었다가 손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건, 좋은 사장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법을 아는 것이 예민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청소년 근로자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아는 만큼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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