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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임금 미지급, 법적 책임, 집행유예)

by 생활법률노트 짱 2026. 3. 21.

저도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를 떠올리면,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일단 해보고 나중에 쓰자"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근무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반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근무시간이나 급여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이나 휴게시간이 애매하게 운영되면서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적 처벌 수위

울산지법은 2025년 4월 24일 근로자 5명에게 총 5,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사업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실제 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출처: 법원행정처).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여과기 제조업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한 사업주였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조차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재판부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 임금이 늦어지면 당장 생활비와 직결되는 문제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임금 미지급은 친고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남기는 실질적 문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당장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에서는 구두로 합의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보다 빠른 채용과 업무 투입이 우선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무 조건에 대한 기준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아,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조건들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이러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2024년 1월 근로자 K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처벌을 받았습니다.

제 경험상 계약서가 없으면 초과근무 수당이나 휴일 근무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지면서 사소한 갈등이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쓰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기억이 다르거나 해석이 달라지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도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임금 미지급과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처벌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차이로 시작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시점에 임금 문제로 다투는 상황은 양측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이므로,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 계약서 한 장이 나중에 큰 문제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참고: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5160835349013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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