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공제폐지1 입사 1년 미만 연차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신입사원) 2020년 3월 1일부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사용촉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저도 후배가 입사 초기에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이 제도 개정 사실을 알려주면서 처음 실감했는데, 신입사원에게 이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연차를 쓰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서 개인 사정을 처리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입사 1년 미만 연차의 법적 근거와 개정 과정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대가로 받는 유급 휴일을 의미하며,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법정 권리입니다. 제1항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2026.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