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1 행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① 서론영업정지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 바로 절차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며칠씩 그냥 지나쳐 버리는 일이 흔히 발생해요. 결국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나서야 “나중에 처리하면 되지” 하며 넘기기도 하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야 “영업정지라니 너무 억울한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어서야 이미 불복 기간이 지나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행정처분은 민사나 형사 사건과 달리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고, 그 기준도 일반인이 직관적으로 알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행정처분 불복 기간에 대해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기준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② 본문 1행정처분 불복, 어떤 방법이 있고 언제까지 가능한가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 2026.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