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금지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신청, 난임치료휴가, 임금 보호)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한 사례, 30년 노동 현장에서 생각보다 훨씬 자주 마주쳤습니다. 법은 명확히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현실은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겪어온 상담 사례와 함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핵심을 짚어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언제 가능한가임신 후 12주 이내, 그리고 32주 이후에는 하루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이 시기에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여기서 '12주 이내'란 임신 후 84일, 즉 7일 곱하기 12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 2026.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