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임금체불 대응법 (진정, 고소, 명단공개)

by 생활법률노트 짱 2026. 3. 12.

임금체불을 당한 여사원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들어갔는데 두 달째 월급이 안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선 영업 실적 부족하다며 하루 이틀 미루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부터 그런 식으로 신입사원 쓰다가 월급 안 주고 내보내는 걸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저처럼 임금체불을 당하면 막막하기만 한데, 실제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일하는 만큼,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란 무엇이고 왜 발생하나

임금체불(wage arrears)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은 단순히 월급만 안 주는 게 아니라 야근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죠.

저도 처음 입사했을 때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취업사이트에서 이력서 넣고 무조건 면접 보러 다니던 시절이라, 회사의 건전성보다는 우선 입사가 목표였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원하는 회사 정해두고 준비하는데, 저는 그냥 닥치는 대로 지원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입사 후에도 상사들이 처음엔 잘 대해줘서 열심히 다니려 했는데, 회사에서 맡은 업무 대신 영업을 시키더군요. 영업 방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일 외근에 야근까지 하면서 버텼는데, 문제는 2달째부터 월급이 안 들어온 겁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업주가 실제로 경영난을 겪어서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지연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근로자를 착취할 목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후자였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찾아보니 원래부터 그런 식으로 영업직을 활용하고 월급 안 주고 퇴사시키는 걸로 유명했더군요. 어떤 분들은 "회사가 어려우면 한 달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월급쟁이인 근로자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하는 구조라 다른 수입원이 없거든요.

노동청 진정과 고소 절차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petition)이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accusation)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진정은 '돈 받게 해주세요'에 가깝고, 고소는 '사장님을 처벌해주세요'에 가까운 개념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를 접수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퇴사 결정하고 나서야 알게 돼서 결국 마지막 급여는 받지 못했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바로 진정 넣었을 겁니다.

처리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합니다
  • 필요시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처리하며, 1회에 한해 25일 연장 가능합니다
  • 2회 이상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 없음으로 보고 내사종결됩니다

고소나 고발 사건은 접수일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서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실제로 써보니 생각보다 처리 기간이 짧더군요. 다만 근로감독관이 바쁜 시기에는 연장될 수도 있으니, 증거자료를 꼼꼼히 챙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당시에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사본조차 제대로 안 챙겨뒀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체불사업주(employer with wage arrears)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란 악질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이름과 회사명, 체불액 등을 관보나 인터넷에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경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창피를 주려는 게 아니라, 다른 구직자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도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명단 공개 대상이 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았고,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3천만원이라는 기준은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3천만원 미만 체불은 공개 안 해도 되냐"는 의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소액 체불이라도 반복적이고 악의적이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건 억울한 공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죠. 명단 공개 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법인인 경우 대표자 정보 포함)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체불액

공개 방법은 관보 게재,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이며,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 솔직히 이 제도가 있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입사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명단에 올라 있는지 확인했을 겁니다. 지금은 구직할 때 반드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체불사업주 명단을 검색해보라고 주변 후배들한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생계를 위해 일하고, 사업주도 회사 경영과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영난을 겪어서 임금 지급이 늦어진다면, 근로자들도 1달 정도는 참고 견딜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하는 월급쟁이에게 임금체불은 곧 생계 위협입니다. 그래서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사전에 자산을 빼돌린다면 나중에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 수도 있으니, 그런 조짐이 보이면 신속히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게 최선입니다. 제 경험상 망설이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정말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생활법률 한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