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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스토킹 범죄 (여성 가해자, 스토킹처벌법, 관계 변화)

by 생활법률노트 짱 2026. 3. 17.

최근 3년 간 여성 스토킹 가해자 증가 추이

최근 3년간 여성 스토킹 가해자 비율이 18.8%에서 23.8%로 급증했습니다. 연예인의 주거지를 찾아간 외국인 여성 스토커 사건을 접하면서, 제가 과거 경험했던 이별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는 행위를 주변에서 '이별의 아픔'으로 이해해주었지만, 이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성 가해자 증가와 스토킹처벌법의 영향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남성 스토킹 범죄자 비율은 2022년 81.2%에서 2024년 76.2%로 감소한 반면, 여성 가해자 비율은 같은 기간 18.8%에서 23.8%로 5%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출처: 성평등가족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여성 가해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통계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지켜보기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출처: 대법원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법 시행 전에는 여성이 가해자인 스토킹 사례가 있어도 '남성의 범죄'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신고율 자체가 낮았고, 설령 신고하더라도 경찰이나 주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법 제정 이후 가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여성 스토커가 통계에 가시화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성 가해자에 대한 신고율 자체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저 역시 법 시행 전후로 주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것을 체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좀 이해해줘"라고 넘어갔을 상황도 이제는 "이거 스토킹 아니야?"라는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남녀 간 권력관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명예교수는 "과거처럼 남성이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구조는 아니게 됐고, 관계가 대등해지거나 일부 역전되는 상황 속에서 여성 스토커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남성이 일방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어서 스토킹도 남성이 주로 저질렀지만, 이제는 여성도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스토킹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함께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납득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 패턴입니다.

이별의 방식과 스토킹 범죄의 경계

제가 과거 연애하던 시절만 해도 이별 통보를 받고 상대방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주변에서 종종 봤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행위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거나 '이별이 너무 갑작스러워서'라는 식으로 정서적으로 이해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고, 이별 통보를 받은 쪽에서 이유를 묻거나 만남을 요청하는 것조차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라는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합니다. 긴급응급조치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즉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정조치는 여기에 더해 서면 경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을 포함하는 좀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2024년 기준 잠정조치 신청 비율은 91.1%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법적 조치를 신청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찰의 신청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법원의 인용 비율은 2022년 대비 2.4%포인트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판단하는 기준과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윤성 교수는 "가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어겼을 때 처벌을 확실히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물론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쫓아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분명 문제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설명이나 대화조차 차단당하는 상황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문자 한 통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 이별 통보를 받은 쪽은 제대로 된 종결을 경험하지 못한 채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제 경험상 이별 후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 여부입니다. 한두 번의 연락 시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명확히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고, 결국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하는 쪽에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는 최소한의 예의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사라지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상처가 왜곡된 형태로 표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성숙하게 이별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스토킹 범죄도 줄어들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절반 이상(54.2%)이 전/현 배우자나 전/현 애인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상황, 이것이 현대 사회가 마주한 관계의 민낯입니다.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이별 문화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의 준비만큼이나 이별의 준비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거부 의사를 존중하며, 성숙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스토킹 범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법적 처벌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참고: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61/stalking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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