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2 해고예고 (통보 의무, 예고수당, 예외 사유) 회사에서 "오늘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과연 이게 합법일까요?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스럽게 근무 종료 통보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주변에서는 "회사 마음이면 바로 자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었고, 반대로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느낀 건, 해고라는 것이 단순히 회사의 의사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절차와 기준이 함께 따라붙는다는 점이었습니다.해고예고 의무와 통보 방식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 2026. 3. 20. 휴게시간 근무 (대기시간, 법적 권리, 실무 적용) 솔직히 저는 휴게시간에 전화를 받거나 손님을 응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싫어할까봐, 상사가 뭐라고 할까봐 눈치를 보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을 찾아보니 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상황이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당연히 쉬는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실제 현장에서는 '대기'와 '휴게'의 경계가 매우 모호했습니다.대기시간과 휴게시간, 법은 어떻게 구분할까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휴게시간(Rest Period)'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 2026.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