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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3

연차휴가 사용촉진 (촉진절차, 서면통보, 미사용수당) "우리 회사는 사용촉진 다 했으니까 수당 줄 의무 없어요." 30년 가까이 노동 사건을 다루면서 이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들여다보면 절차가 제대로 갖춰진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알고 보면 절차 하나만 어긋나도 회사가 수당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구조입니다.촉진절차, 날짜 하나 틀려도 무효가 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란 사용자가 일정 시기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를 쓰도록 독려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날짜를 직접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절차를 법이 정한 타이밍에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면,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1차 촉진.. 2026. 4. 23.
1년 미만 연차촉진 (월차 발생, 수당 면제, 적법 절차) 노동 상담을 하다 보면 "연차가 있었는데 그냥 사라진 것 같다"는 말을 생각보다 자주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입사 1년이 채 안 된 분들에게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월차(月次)라는 이름으로 매달 하나씩 쌓이는 연차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았더라도 쓰지 못한 채 소멸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당을 요구하면 회사 측에서 "이미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는 말로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입사 1년도 안 됐는데 연차가 사라졌다면: 월차 발생 구조부터 확인하세요제가 직접 상담한 사례 중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8개월 된 근로자가 연차를 한 번도 못 쓴 채로 일부가 소멸됐고, 뒤늦게 수당을 요청했더니 회사 측에서 연차사용촉진(年次使用促進) 절차를 이미.. 2026. 4. 22.
입사 1년 미만 연차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신입사원) 2020년 3월 1일부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사용촉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저도 후배가 입사 초기에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이 제도 개정 사실을 알려주면서 처음 실감했는데, 신입사원에게 이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연차를 쓰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서 개인 사정을 처리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입사 1년 미만 연차의 법적 근거와 개정 과정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대가로 받는 유급 휴일을 의미하며,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법정 권리입니다. 제1항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2026.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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