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근로자1 1년 미만 연차촉진 (월차 발생, 수당 면제, 적법 절차) 노동 상담을 하다 보면 "연차가 있었는데 그냥 사라진 것 같다"는 말을 생각보다 자주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입사 1년이 채 안 된 분들에게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월차(月次)라는 이름으로 매달 하나씩 쌓이는 연차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았더라도 쓰지 못한 채 소멸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당을 요구하면 회사 측에서 "이미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는 말로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입사 1년도 안 됐는데 연차가 사라졌다면: 월차 발생 구조부터 확인하세요제가 직접 상담한 사례 중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8개월 된 근로자가 연차를 한 번도 못 쓴 채로 일부가 소멸됐고, 뒤늦게 수당을 요청했더니 회사 측에서 연차사용촉진(年次使用促進) 절차를 이미.. 2026.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