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1일부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사용촉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저도 후배가 입사 초기에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이 제도 개정 사실을 알려주면서 처음 실감했는데, 신입사원에게 이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연차를 쓰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서 개인 사정을 처리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입사 1년 미만 연차의 법적 근거와 개정 과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대가로 받는 유급 휴일을 의미하며,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법정 권리입니다. 제1항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1개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신입사원이었던 시절만 해도 이 제도가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이전에는 입사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월차를 사용하면, 1년 후 발생하는 15일 연차에서 사용한 만큼 공제되는 구조였거든요. 예를 들어 입사 첫 해에 월차 5일을 쓰면, 근속 1년 시점에 발생하는 15일 연차는 10일로 줄어드는 식이었습니다. 결국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는 15일로 동결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구조는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2018년 개정법에서 제60조 제3항의 공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입사 1년 미만 월차 11개와 근속 1년 발생 연차 15개가 별개로 부여되어, 근속 2년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뒤늦게 알았지만, 당시 신입사원들 사이에서는 꽤 화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반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촉진 절차가 가능했지만, 입사 1년 미만 월차는 제61조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서 사용촉진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 절차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경영계에서는 신입사원들이 월차를 쓰지 않고 쌓아뒀다가 퇴사 시 전부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이것이 지나친 부담이라며 반발했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달라진 신입사원 연차 환경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61조에 입사 1년 미만 연차도 사용촉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후배에게 이 내용을 설명해주던 날, 인사팀 담당자가 구법을 그대로 적용하려다가 제 지적으로 제도를 제대로 파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이렇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의 월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질문 사례처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입사 1년 미만 월차도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관리하면서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발생 기준 자체는 바꿀 수 없고, 관리와 사용촉진 시점을 회계연도에 맞춰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제 경험상 이 제도 변화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건 신입사원들입니다. 예전에는 팀장 눈치, 선배 눈치 보느라 연차 쓰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는 "법으로 정해진 권리"라는 명확한 근거가 생겼으니까요. 제 후배 경우도 가족 중 누군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구법대로라면 연차 대상이 아니라며 무급휴가를 써야 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정 사실을 알려주니 정당하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 후로 회사 인사팀에서도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사용촉진 제도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근로자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시점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죠. 하지만 저는 실제로 써보니 이게 오히려 신입사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연차를 안 쓰고 쌓아두다가 퇴사 시 금전보상을 노리는 것보다, 재직 중에 실제로 쉬면서 워라밸을 챙기는 게 건강한 근로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번 제도 개정이 단순히 법 조항 하나 바뀐 게 아니라, 신입사원의 근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입사 초기에는 업무 적응도 힘들고 회사 분위기도 파악해야 하는데, 개인 사정이 생겼을 때 제도적 보호 없이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제는 법이 그 불안을 덜어주는 안전장치가 되어준 셈입니다. 물론 여전히 눈치가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명분이 있으니 당당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앞으로 이 제도가 현장에서 더 잘 정착되려면, 회사 인사담당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제 후배 사례처럼 아직도 구법을 적용하려는 곳이 있다면, 근로자 스스로 제도를 알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회사도 사용촉진 제도를 악용하지 않고, 근로자가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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