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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1년 채우지 못한 퇴사(퇴직금, 권고사직, 연차)

by 생활법률노트 짱 2026. 3. 9.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최근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했습니다. 8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가 결국 퇴사를 선택한 후배는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서 단 하루만 모자라도 정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권고사직과 부당해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경우

제 후배가 퇴사를 결심했을 때 회사 측에서는 "자진 퇴사"를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권고사직(권고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합의'입니다. 즉,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며칠 후 1년이 채워지는 시점까지 버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다른 동료에게 "1년만 채우고 나가라"고 조언했고, 그 동료는 끝까지 버텨서 퇴직금을 받아냈습니다.

반면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함
  • 취업규칙에 정해진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적정해야 함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확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1년 근속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제 후배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가 있었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충분했을 것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년 미만 해고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는 몇 일일까

퇴직금과는 별개로, 연차휴가도 1년을 기준으로 큰 차이가 생깁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와 1년에서 단 하루만 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의 연차 일수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차휴가(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추가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15일의 연차가 '언제' 발생하느냐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은 "1년간의 근무를 마친 다음 날"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출처: 대법원). 쉽게 말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24년 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는 정확히 1년을 근무했지만, "다음 날"인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할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최대 11일의 연차만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까지, 즉 1년에서 단 하루만 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년도 1년간의 근무를 마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 11일 + 15일 = 26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미사용연차수당(미사용연차수당)으로 환산하면 꽤 큰 금액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경우 임금으로 보상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퇴사일을 하루 늦춰서 미사용연차수당을 26일치 전액 받아냈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퇴사, 누구의 문제인가

요즘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최소 3년은 다녀야 경력으로 인정받는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이제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후배는 신입사원임에도 기존 직원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는 오히려 후배의 문제로 몰아갔습니다. 1년만 버티면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후배에게 그 하루하루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근로자만의 문제일까요?

물론 근로자가 조직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회사 역시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요즘 세대는 조직보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데, 이를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로자도, 사용자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퇴사 원인을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고, 처음 입사할 때의 포부를 떠올려야 합니다. 사용자는 단순히 "1년도 못 채우고 나가는 직원"으로 치부하지 말고, 왜 그들이 떠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1년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만,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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